1988년부터 시작된 독도사랑회독도사랑 나라사랑작은힘모아 큰뜻을 이루고자 합니다.
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독도사랑과 보호에 대한 범국민적 이해와 관심을 제고시키고 독도의 가치를 너리 알려 그 보존과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